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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정의
1. "협약" 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항의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운송의
출발지,목적지 또는 합의된 기착지 중의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 있지 않는 운송을 말한다.
3."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 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4. "항공사 코드"란 특정 항공 운송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2개 혹은 3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5. "운송인 규정"이란 운송인이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운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제정하고 공시한 규정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하게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포함한다.
6. "수권대리인"이란 춘추항공에서 지정하고, 춘추항공을 대표하여 항공 운송 서비스(상품)를 판매하는 운송 판매 대리인을 말한다.
7.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8. "항공권"이란 운송인이나 운송인을 대표하여 발행되는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를 의미하며, 계약 조건, 알림, 항공권의 일부인 모든 쿠폰(탑승자용 쿠폰, 발행자
용 쿠폰, 여객용 쿠폰)을 포함하며, 종이 항공권과 전자 항공권 두가지 종류가 있다.
9. "연결 항공권" 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10. "쿠폰" 이란 종이 탑승용 쿠폰(Flight Coupon)이나 전자 쿠폰을 말하는 것으로서, 쿠폰상에 기재된 이름의 여객에게 당해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으로 여행할 권리를 부
여한다.
11. "전자 항공권"이란 춘추항공이나 춘추항공의 대리인이 발행하고 운송권리를 부여한 전자 데이터형식의 유효한 운송 증표로서 종이 항공권의 전자 대체물이다.
12. "여객용 쿠폰"이란 종이 항공권에 “여객용 쿠폰”이라고 명시한 부분으로서 시종일관 여객이 보관해야 한다..
13. "탑승용 쿠폰"이란 종이 항공권에 "운송 유효(Good for Transport)"라고 명시된 부분으로서 여객이 운송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한다.
14. "통상 운임" 이란 통상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으로서,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혹은 일반석 등 각 등급에서 가장 높
은 운임을 적용하며, 당해 항공권 태리프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15. "특별 운임" 이란 통상 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상 운임보다 싸며, 특별히 제한하는 사용 조건부를 덧붙인다.
16. "일" 이란 일주일의 7일을 모두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통지를 할 경우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 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7. "수하물" 이란 여객이 여행하는 동안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이나 기타 개인 재산을 말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
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다.
18. "수하물 영수표"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동 위탁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9. "수하물표" 란 전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이 여객한테 발행한 증표이다.
20. "위탁 수하물"은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보관하는 수하물이며, 운송인이 수하물 영수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1."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2. "탑승 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 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23. "손해"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전부 포함한다. (1) 항공기 기내에서 혹은 항공기에 상기(上機)하거나 하기(下機)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의 사망,
신체적 부상. (2) 항공기 기내, 혹은 운송인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위탁 수하물의 훼손, 분실, 또는 손상. (3)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휴대 수하물의 손해.
24. "불가항력" 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5. "계약조건" 이란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
된 조항을 뜻한다.
26 "특별인출권(SDR)" 이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27. "도중 체류"란 운송인의 사전 합의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8. "태리프(Tariff)" 란 춘추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한다.
29. "춘추항공"이란 춘추항공주식유한회사를 말하며, 중문명칭은 春秋航空股份有限公司이다. 춘추항공의 영문명칭은 Spring Airlines Company Limited로서 Spring
Airlines으로 약칭하며, 본 약관에서 당사로 칭할 수도 있다. 춘추항공은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이다. 춘추항공
의 두자리 식별 코드는 9C,세 자리 식별코드는 CQH이며, IATA 결제 계정은 089, 웹사이트 주소는www.china-sss.com, wap.china-sss.com
www.ChinaSpringTour.com.이다.
제2조 – 약관의 적용
1. 총칙
본 약관의 제2조 2항, 4항,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은 항공권상의 “ 운송인”에 춘추항공 또는 춘추항공 지정 코드가 명시된 항공편이나 운항 구간에만 적용된다.
2. 전세 운송 계약
춘추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 또는 전세 운송 항공권의 계약 규정에서 본 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3. 공동운항편
춘추항공은 춘추항공 이외의 타 운송인과의 계약에 의해 타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춘추항공 코드를 부여하여 공동운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타 운송인을 “춘추항공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라 한다. “춘추항공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춘추항공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은, 항공권상에 춘추항공의 이름이나 항공사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 해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춘추항공은 여객이 공동운항편의 좌석을 예약할 시, 이 항공기를 실제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
4. 우선 적용
본 운송약관은 춘추항공의 국제운송에 적용되며, 본 약관이 춘추항공에 적용하는 태리프, 또는 법률과 저촉될 경우, 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공시된 태리프 또는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본 운송약관의 여하한 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에 저촉된다면 당해 조항은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5. 본 운송약관
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에서 정한 여하한 규정과 본 약관이 저촉될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 – 항공권
1. 총칙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한 운송인과 여객간의 항공운송계약체결과 운송계약조건에 대한 증표이다. 춘추항공은 당사 혹은 그 대리인이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
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에게 상응하는 유효한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항공권에 기재된 계약 조건은 본 운송약관의 일부분 조항을
원용 ·발췌한 것이다.
나. 항공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인 이름.
2) 여객 이름
3) 발행자 이름, 발행일 및 발행 장소
4) 출발지와 목적지
5) 운임 및 결제 방식
6) 항공권 번호
7) 무료 수하물 허용량
8)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내에 있고,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1 개 또는 여러개 의 합의된 예정 기착지가 있을 경우, 그런 기착지가 적어도 1 개
이상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9) 출발지, 목적지, 합의된 예정 기착지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닌 곳에 있을 경우,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조항을 항공권에 명시해
야 한다.
다.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각 여객에게 단독으로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라.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춘추항공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
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마. 항공권은 변조하지 못하며, 변조한 항공권은 무효이다..
바. 할인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은 타 항공사로의 변경, 경로 변경 및 환불 권리를 제한받거나 또는 전혀 불가한 제약조건이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적합한 운임을 선택해야 한다.
사. 항공권은 시종일관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재산이다..
아.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여객이 여객용 쿠폰, 탑승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사의
규정에 맞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춘추항공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또한 여객이 제시한 항공권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또는 춘
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변조되었다면, 춘추항공은 당해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전자 항공권의 경우에는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사
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고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되어져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춘추항공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1) 항공권의 분실.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 여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춘추항공 및 그 대리인은 여객이 당해 항공편의 유효한 항공권을 발행했다는 만족스런 증거를 제공하면 최초의 항공권 운임 제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당해 여객에게 새 항공권을 발행하여 원래의 항공권이나 부분적인 항공권을 대체한다.
단, 여객은 항공편의 출발전에 규정한 시간내에 당해 항공편의 유효한 항공권
을 이미 발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춘추항공과 합의를 체결하여 당해 대체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춘추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변상한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당해 비용과 손해에 대한 변상 금액은 최초의 항공권 운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해 항공권이 권리자 외의 타인에 의
해 사용되어 춘추항공 혹은 기타 운송인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고 합리한 조치이다.춘추항공은 당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객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항공권의 분실이나 손상이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춘추항공은 상기의 대체항공권 발행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요
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오픈 항공권의 분실
오픈 항공권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여객이 당해 항공편의 유효한 항공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객이 상기에 언급한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에게 요청에 의해 발행한 대체항공권에 대해 항공권 통상 운임 전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춘추항공은 분실
되었거나 훼손된 당해 항공권이 발행일이나 여행 개시일부터 일년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실하면 당해 여객에게 환불한다.
차. 항공권은 유가 증권으로서 여객은 타당하게 보관하여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항공권의 유효 기간
가. 항공권상에, 본 약관, 또는 적용하는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일년내에 반드시 여행을 개시해야 하는바, 유효기간은 최초 구간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항공권 유효 기간의 계산은 여행 개시일 혹은 발행일의 다음날 영시부터 시작하여 유효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영시에 완료된다.
나.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여객이 항공권 유효 기간내에 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춘추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1) 춘추항공이 여객이 확약한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2) 춘추항공이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한 경우.
3) 운항 스케줄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한 경우,
4) 춘추항공의 운항 스케줄 원인으로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5) 춘추항공이 여객이 예약한 좌석 등급을 변경했을 경우.
6) 춘추항공이 여객에게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다. 운송인이 통상 운임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게 예약대로 당해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여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여행이 개시된 후 여객이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춘추항공은 당해 여객이 제공한 건강 진단서에 따라 당해 여객이 여행 가능하
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 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
한다.다구간 탑승 항공권일 경우, 혹은 항공권 예약 전산망에 1 개 지점 이상의 도중 체류 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건강 진단서상에 명시된 여행
가능 일자로부터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춘추항공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 1명에 한하여서도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마.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 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에 대하여 최단 체류 요건을 취소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한
다. 여행 도중에 여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당해 여객 및 동반하는 직계가족의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다.이런 변경은 사망진단서를 제시한
후에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사망진단서의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사용
가.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에서 합의된 도중 체류지 ,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한해 유효하다. 여객이 지불한 운임은 적용 태리프를 근거로 하
며 항공권상에 명시된 운송을 위한 것이다. 동 사항은 여객과의 계약상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
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무효로 처리된다.
나. 여객이 여정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춘추항공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여정을 위해 다시 계산된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원래 여정에 따라 여행하
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춘추항공과 협의하여야 하며, 춘추항공이 발행한 항공권
에 한해 춘추항공은 운임의 재계산이 없이 중간 기착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다. 춘추항공과의 합의 없이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의 실제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을 부과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전체 운임의 차액
및 적용되는 수수료를 춘추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 이전 미사용한 탑승 쿠폰은 무효로 처리된다.
라. 변경의 종류에 대해서 운임의 변경이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지를 변경하거나 여정의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 금액은 인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상에 지정된 날짜와 항공편에 대해서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조건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마. 여객이 좌석 등급, 탑승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좌석이 확약된 여객용 쿠폰과 탑승용 쿠폰을 포함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해야만이 춘추항공은 운송을 제공한다. 여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오픈 항공권이라면 여객은 스프링항공의 태리프와 항공편의 좌석 상황에 따라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4. 운송인 이름과 주소
춘추항공(Spring Airlin)이라는 명칭은 항공권상에 항공사 지정 코드나 기타 약칭 으로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항공권상의 “운송인”란에 표기된 첫 번째 약칭과 대응하는
출발지 공항이 운송인의 주소로 된다. 전자항공권일 경우, 여객여정서/영수증의 운송인 첫 번째 운항 구간에 표기된다
제4조 – 운임 및 요금
1. 운임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적용 운임은 춘추항공에서 공시한 운임이다. 미 공시 운임의 산출은 춘추항공의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한다. 적용할 운임은 항공권의 탑승
용 쿠폰상에 명시된 운송 날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
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경로를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2.세금 및 요금
가. 정부 혹은 기타 관계 기관 또는 공항 운영인이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적용 운임에 포함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세금 또는 부과금은 여객이 지불해야 한다.
나. 여객이 항공권을 구입할 때 춘추항공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및 부과금에 대해 고지하며, 통상적으로 대부분 세금 및 부과금은 항공권상에 명시된다.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금은 자주 변경되며, 항공권을 발행한 후에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항공권상에 명시된 적용 세금이 증가되거나 혹은 항공권을 발행한 후 새로 인상
된 세금에 대하여 여객은 그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마찬가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 지불한 세금이 취소되거나 감소되어 당해 여객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당
해 여객은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3. 통화
가. 운임, 세금 및 요금은 항공권이 발행되는 현지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나. 항공권 발행지의 통화를 환산할 수 없을 경우, 춘추항공은 기타 종류의 통화로 지불받을수 있다.여객이 공시한 운임의 통화가 아닌 기타 종류의 통화로 운임을 지불할
경우, 은행에서 공시한 당일 환율에 따라 환산한 후 지불해야 한다.
제5조 –예약 및 발권
1. 예약
가.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은 여객의 특정 항공편 예약을 기록할 것이며,
나. 일부 항공권 운임에는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여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시키는 조건부가 있다. 항공권 운임에 제한적 조건이 따를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시,
당해 항공권의 적용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운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은 관련되는 운임 태리프를 참조한다.
2. 구입 시간 제한
가. 여객은 춘추항공의 해당 절차에 따라 좌석을 확약하고 정한 시간내에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이 춘추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종이 항공권은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확약된 좌석을 당해 항공권의 관련 쿠폰에 명시한 후에야 좌석 예약이 유효하다. 전자 항공권의 좌석 예약은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의 예약 시스템 내에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다. 춘추항공은 확약된 항공편과 좌석에 따라 여객에게 좌석을 배정한다.
3. 개인 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예약, 항공권 구입, 기타 서비스,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춘추항공 또는 정부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
야 하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스프링항공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춘추항공 지점, 및 대리점, 정부기관,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
기에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4. 사전 좌석 배정
춘추항공은 여객의 좌석 배정 사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 한다. 안전 혹은 보안의 수요에 따라 춘추항공은 시종일
관 좌석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할 권한을 보류한다.(탑승한 후에도 적용)
5. 예약 재확인
가. 여객이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항공은 사전 통지 없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춘추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나.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춘추항공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
한다. 단,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
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에 표시된 항공편 시간과 기종은 운항 공시일과 실제 여행 개시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다.춘추항공은 시간표에 표시된 시간 혹은 기종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하며, 시간 또는 기종은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나. 예약 시, 스프링항공은 여객에게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 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여객이 연락처를 스프링항공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춘추항공은 최선을 다한다.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 시간이 변경
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춘추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8조 2항에 따라 환불한다 .
2 .취소 및 지연
가. 스프링항공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운항의 취소나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그런 조치가 불
가능할 경우,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목적지나 기착지에서 멈추지 못했거나 하여 여객
이 예약 확정된 접속 항공편을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스프링항공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여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 추가의 요금 없이 최대한 빨리 좌석이 있는 춘추항공의 다음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필요할 경우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2) 본 약관의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다. 본 약관의 제6조 2항 나호의 정황이 발생할 경우, 상기의 조치는 여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전부의 조치이다.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춘추항공은 여객에 대
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라. 춘추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제7조 2항 나호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운송을 거치는 통과지 국가의 법률이나 기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원인으로 인한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예기하지 못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경우.
제7조 – 변경
1. 여객이 여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여행을 개시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항공권 미사용 구간에 명시된 경로, 목적지, 좌석 등급, 항공편 또는
항공권 유효 기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다면, 이런 변경은 자발적 변경으로 간주된다.
가. 자발적 변경 요청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 경로를 변경한 후 항공권 최초의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운송 개시일에 적용하는 운임 및 기타 요금을 적용한다.
3) 경로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과 구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은 항공사가 환불하거나 여객이 지불해야 한다.
4) 경로 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되며, 항공권 최초 탑승용 쿠폰에 기재된 운송 개시일의 영
시부터 계산한다.
5) 여객은 제한부 조건이 붙은 항공권 운임에 대하여 자발적 변경을 요청하려면 당해 적용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나. 신분증명서류번호 및 이름의 변경
1) 여객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권상에 기재된 이름에 틀린 철자가 나타났거나 또는 신분증명서류의 종류나 신분증명서류의 일부 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항공편 출발
전에 규정한 시간내에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 여객이 탑승자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본 약관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환불로 간주한다.
3) 신분증명서류 종류와 여객의 이름은 동시에 변경할 수 없으며 성을 변경해서도 아니 된다.
4) 춘추항공은 신분증명서류와 이름의 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당해 과실이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조성한 것이라면,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2. 비자발적 변경
가. 춘추항공이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 스케줄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또는 체류지에 기착하
지 못하거나 ,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여 여객이 여정을 변경할 경우 비자발적 변경으로 간주한다.
나. 만일 비자발적 변경이 본 약관 제6조 2항 라호에 열거된 사항에 의한 것이라면 제6조 2항 나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8조 – 환불
1. 춘추항공은 춘추항공이 적용하는 운임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미사용구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며, 하기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가. 춘추항공은 항공권상에 여객으로서 이름이 기재된 자에게 환불을 행한다.
나. 항공권상에 기재된 여객의 이름이 운임을 지불한 자가 아니고, 당해 항공권에 환불 제한 조건을 명시했을 경우, 춘추항공은 운임을 지불한 자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환불을 행한다. 환불을 요청한 자가 항공권상에 기재된 이름의 여객
이 아닐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명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항공권상에 기재된 이름의 여객의 신분증명서류 원본과 환불신청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 환불을 요청한 여객은 춘추항공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항공권 분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영수증을 춘추항공에 제출한 후에
야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라. 발병으로 인한 환불
1) 여객이 발병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규정한 항공편 출발 시간 전에 현급(포함) 이상 의료 기관의 의사가 서명한 정규적인 진단증명서 또는 진료 기록을 제
출해야 한다.불시로 발병했거나 또는 경유지에서 임시로 발병하여 의료 기관의 증명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탑승수속 카운터 요원, 또는 당일 항공편 승
무장 및 경유지 담당자의 공동 서명이 있은 후에야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여객이 발병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당해 항공편 출발지에서 요청하면 지불한 운임 총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기착지에서 요청하면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
임과의 차액을 환불한다 .
3) 발병한 여객의 동반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병한 여객과 동시에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명이상의 동반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1명에 한해서만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타 동반자는 본 약관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
마. 여객의 사망으로 인한 환불
1) 여행 개시일 전이나 여행 중에 여객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여객의 직계 가족이나 위탁인, 대리인 또는 운임을 지불한 자가 관련 기관의 날인이 있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2) 여객의 사망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공항 출발지에서 요청하면 운임 총액을 환불하고, 경유지에서 요청하면 지불한 운임에서 사용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
3) 사망한 여객의 동반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사망자와 함께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반하는 여객이 1 명 이상일 경우, 1 명을 제외한 기타 동반자는 제8
조 3항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
4)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제8조 3항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
바. 항공권 분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용 쿠폰, 여객용 영수증,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춘추항공에 제출한 후에야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춘추항공의 사정에 의한 환불
가. 춘추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5시간 이상 지연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했거나, 춘추항공의 사정으로 여객이 좌석
이 확약되어 있는 춘추항공의 후속 항공편에 접속하지 못했을 경우, 하기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행한다.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과 항공권 사용 구간 운임과의 차액을 환불하며, 환불 금액은 이미 지불한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
가. 항공권이 환불 가능한 항공권이고 제8조 2항에 규정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편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에서 적용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액은 지불한 운임과 항공권 사용 구간 운임 및 요금을 공제한 차액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이미 지불한 운임 전액을 초과할 수도 없
다.
나. 특별 운임이 적용되는 항공권의 경우, 적용되는 특별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행한다.
4. 분실 항공권
가.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춘추항공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행한다.
1)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행하거나 재발행한다. (단, 춘추항공의 태만으로 인하여 당해 분실 항공권이 제3자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발
행된 경우는 제외.)
2) 환불을 요청한 자는 춘추항공이 제정한 환불신청서에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일부가 타인에 의해 사용 또는 환불되거나 하면, 춘추항공에 대하여 환불액을 배상한다
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춘추항공의 태만으로 인하여 당해 분실 항공권이 제3자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발행된 경우는 제외.)
나.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분실했을 경우, 춘추항공이 책임진다.
5. 환불의 거절
가.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거절한다.
나.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춘추항공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춘추항공의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표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6. 통화
춘추항공은 항공권이 최초로 구입된 방식과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환불 절차
자발적 환불은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환불을 행한다..
8.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계좌에 입금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지불한 항공권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최초 지불이 이루어진 계좌에 환불액을 입금한다.춘추항공은 본 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은 여객이 최초에 운임 지불시 사용한 통화로 당초 운임이 징수된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 한다. 통화 환율의 변화로 인하여 입금되는 환불액은 당초 지불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이로 인한 차액은 춘추항공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9조 – 초과 판매
1. 춘추항공은 특수한 원인으로 판매한 좌석이 실제 좌석 수보다 많아 좌석을 확약한 여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혹은 당사의 설복으로 하
여 좌석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여객에게 아래와 같은 보상을 한다.
가. 여객이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타 항공사로 변경하는데 동의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 인당 인민폐 200원, 혹은 기타 상응한 등가 화폐로 보상한다.
나. 여객이 춘추항공의 후속 항공편이나 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면, 춘추항공에서 관련 제 비용을 부담한다.
다. 춘추항공은 무료 공무 항공권을 보유한 당사의 직원이나 손님, 또는 할인 항공권을 보유한 여객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단
체 무료 항공권이나 단체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 대한 보상 기준 및 기타 서비스는 일반 여객과 동일하다.
라. 연결 항공편을 구입한 여객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초과 판매한 운항 구간에 대해서 보상하며,여객 일정에 따라 후속 연결 항공편을 무료로 변경하거나, 환불하고,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후속 연결항공편이 4시간(포함) 이상 지연되고, 또 현지 시간으로 22:00 가 넘은 시간까지 지연되었을 경우, 여객을 위하여 화장실을 갖춘 표준 호텔 룸을 무료로 제공
한다. 또한 여객에게 공항과 호텔 간의 지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을 도와 변경된 탑승 수속을 밟는다.
2. 초과 판매로 인한 비자발적인 탑승 취소의 경우, 좌석 배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VIP여객 및 동반자
나. 사전 합의하에 미리 좌석을 보장받은 특수 여객.
다. 단체 여객.
라. 기착지 연결 시간이 짧은 연결 항공편 여객.
마. 특수 사정이 있는 여객.
바. 상용고객우대회원(Frequent Flyer Program member).
사. 기타 일반 여객.
3. 춘추항공의 모든 매표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초과 판매 정보를 공시하거나 관련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0조 – 탑승 수속과 탑승
1. 탑승 수속 마감시간은 각 공항별로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바 여객은 동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유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에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춘추항공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여객이 탑승 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을 완료한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행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여
객의 예약을 취소하여 항공편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춘추항공은 동 조항의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 운송의 거절 및 제한
1. 운송 거절 권리
춘추항공은 안전상 원인 혹은 그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의 손실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항공편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혹은 통과지 국가의 법률, 규정 혹은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여객의 행위, 연령,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가 여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 여객 또는 자신, 승무원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다. 여객이 춘추항공의 관련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라. 여객이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마. 여객이 적용되는 해당 운임이나 요금 혹은 부과된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바.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춘추항공 또는 그 대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사. 여객이 본 약관 제3조 3항의 탑승용 쿠폰 사용 순서 규정을 미준수 했거나,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발행되었거나 변경되었고, 손상된 항공권일 경
우
아.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이 본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 여객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차.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춘추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
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카. 여객이 춘추항공의 안전 혹은 보안 검색에 관련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타. 여객이 기내에서 금연이나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특별 서비스
가. VIP여객, 성인 비동반 소아, 노약자, 임산부, 유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범죄자나 용의자, 기밀 교통 요원, 외교사절, 추가 좌석 이용 여객, 비밀 보호 여객, 담가가 필요
한 여객, 질환자, 본국 송환 여객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한 특수 여객은 춘추항공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나. 소아 운송
만 5세 미만의 소아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없는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 만 5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는 춘추항공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비동반
소아 운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태리프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동반 소아 운송에 관한 규정은 춘추항공 고객서비스센터에 자문할 수 있다.
3. 운송 거절 후의 환불
가. 본 약관의 제11조 1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거절당하거나 예약한 좌석이 취소된 여객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나. 본 약관의 제11조 1항의 나호 규정에 따라 운송을 거절당하거나 예약한 좌석이 취소된 여객은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12조 – 수하물
국제운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운항 구간의 수하물 운송은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1.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춘추항공은 국제운송에서 계량제를 실시한다.춘추항공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 승객 1 인당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가. 성인 무료 수하물 허용량
적용되는 일반석 운임을 지불한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위탁 수하물과 기내 휴대 수하물을 포함)은 15킬로그램이다.
나. 소아/유아 무료 수하물 허용량
소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유아 운임 지불 여객에게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아 1 인당 접이식 유모
차 1 개를 무료로 위탁 운송할 수 있다. 단,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다.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까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동일 단체로서 여행하는 2 인 이상의 여객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춘추항공에 그들의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라. 국제운송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운송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적용되는 국제 구간 수하물 운송 규정을 따른다.
마. 자발적 변경의 경우, 변경된 경로의 항공권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
량을 적용한다. 비자발적 변경의 경우, 최초의 항공권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적용한다.
바. 신체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 목 도는 의수, 의족류 등 보조기구는 무료로 운송할 수 있다.
2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초과 수하물이란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운송 수하물과 비 위탁 운송 수하물을 포함)의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
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나. 초과 수하물 요금은 지불지의 기준 통화로 공시된 성인 통상 운임의 1.5%를 적용한다.
다. 초과 수하물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영수표를 발행한다.
3. 운송 제한 물품
가. 아래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예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 항공 운송 기술 지침”,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위험물 운송 규정” 및 춘추항공 관련 규정에 명시된 물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특히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자기성, 유독성, 산화성, 방사성, 자극
성 물질과 같은 물품은 수하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춘추항공 서비스센터에 자문할 수 있다.
2) 항공편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3) 춘추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춘추항공 서
비스 센터에 자문할 수 있다.
나. 사냥용 또는 스포츠용 이외의 총기, 탄약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사냥용 또는 스포츠용 총기와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는 바, 화약 폭발 장치, 점화 장치
가 제거되고 춘추항공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에 한한다.탄약의 운송은 본 약관 제12조 3항 나호의 1)의 규정에 따라 ICAO 및 IATA의 규정과 항공편의 출
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의 해당 법률, 규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현금, 보석류,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기기, 유가 증권과 증권, 기타 귀중품, 개인 용도의 정기 복용 처방약,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증명서류, 견본은 위탁 수하물내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
라. 골동품류, 여행 기념품 총기, 검, 칼 등 무기와 유사한 물품은 춘추항공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허용되지만,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본 약관 제12조 3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서 금지한 물품을 수하물에 포함시킬 경우, 춘추항공은 그런 물품의 여하한 분실, 손상, 혹은 정부에 의한 압수 등에 대하여
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운송 거절 수하물
가. 상기 3항에서 금지한 물품을 포함시킨 수하물에 대하여 스프링 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춘추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크기, 형태, 중량, 내용물, 성질 또는 안전이나 운행상의 원인, 혹은 타 여객의 안락과 편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하물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관련 정보는 춘추항공 서비스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춘추항공의 규정에 따라 수하물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당해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춘추항공 고객
서비스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하물의 내용 조사
안전과 보안의 수요에 의해 , 춘추항공은 여객의 신체에 대한 보안 검색, 수하물 내용물에 대한 조사, 스캔 또는 X레이 촬영을 할 수 있다.춘추항공은 여객 비동반 수하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권리를 가지는 바, 여객이 본 약관 제12조 3항의 가호와 나호에서 규정한 금지품, 또는 총기류, 탄약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데 있다. 여객이 위험물 운송 규정을 미준수 시 , 춘추항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검색이나 스캔에 의하여 여객이 상해를 받았거나, X-레이 촬영 때문에 수하물이 손상 받을 경우, 춘추항공은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탁 수하물
가. 위탁 수하물은 통상적인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슈트 케이스, 여행 가방과 핸드백은 잠가 두어야 한다.
2) 2 개 이상의 포장물을 1 개로 한데 묶지 못한다.
3) 수하물에 기타 물품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4) 대나무 바구니, 그물 주머니, 새끼줄, 종이 봉투는 수하물의 외부 포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수하물에는 여객의 이름,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6) 톱밥, 겨, 북더기 등은 포장 재료 충전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위탁 수하물 1 개당 무게는 50kg을 초과하지 못하며, 치수는 40cmx60cmx100cm 이하로 제한된다.중량이나 크기가 규격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춘추항공과 사전에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다. 춘추항공은 여객의 위탁 운송 수하물을 인수 받은 후,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 영수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내부와 외부에 여객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식별 표지를 해두어야 한다.
마. 춘추항공은 안전이나 보안 또는 운행상의 원인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통관 법규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여객의
위탁 수하물을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할 경우, 춘추항공이 당해 수하물을 여객에게 전달한다.
바. 종가 요금
1) 위탁 수하물의 경우 kg당 미화 20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2) 위탁 수하물의 신고 가격은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며, 신고 가격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수하물이나 기타 소유물은 춘추항공과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운송
을 인수하지 아니 한다.또한 춘추항공이 여객의 신고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여객이 당해 수하물의 검사를 거부하면, 춘추항공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위탁 수하물이 신고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항공사에 의해 일부분 운송되었을 경우, 춘추항공은 당해 위탁 수하물에 대한 신고 가격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여객이 가격을 신고할 경우, 춘추항공은 상기 1)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하여 초과 금액의 5‰ 에 달하는 종가 요금을 징수한다. 당해 신고 시, 인
민폐를 통화로 사용할 경우, 소수점 아래 부분은 반올림 한다.여객이 외국 통화로 당해 신고를 했다면, 현지 은행이 공시한 당일의 매입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다.
5) 가격을 신고한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6) 특정 생동물 운송에 대하여는 신고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7. 기내 휴대 수하물
가. 여객 1인 당 1개의 수하물을 기내로 휴대할 수 있는 바, 휴대 수하물은 무게 5kg, 치수 20cmx30cmx40cm를 초과할 수 없다.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은 좌석 밑 또는 선
반에 보관이 가능해야 하며, 상기 방법으로 보관이 불가한 수하물이나 중량 초과 수하물, 안전하지 않은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나. 정교한 악기 등 기내 운송이 적합하지 않거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은 사전에 춘추항공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
럴 경우,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위탁 수하물의 인도 및 취소
가. 본 약관 제12조 6항 마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은 목적지나 기착지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위탁 수하물을 인수해야 한다.여객이 춘추항공이 정한 시간 내에 수하물
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보관비를 부과할 수 있다.위탁 수하물이 도착일부터 3 개월 내에 수취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그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여객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춘추항공은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나. 춘추항공은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에게 위탁 수하물을 인도한다.
다. 위탁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상기 “나”호에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한 후에야만 이를 인도한다.
9. 특정 동물의 운송
1) 애완용 동물이란 개,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새와 같은 동물을 말한다. 야생 동물 또는 괴이한 형태의 동물이나 뱀처럼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 애완용 동
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특정 생동물의 운송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여객은 애완용 동물의 운송을 위해 춘추항공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약시 생동물 운송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춘추항공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여객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애완용 동물은 생동물 운반 용기 등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5) 춘추항공이 애완용 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
지 않으며, 춘추항공 규정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애완용 동물은 춘추항공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내에서 운송할 수 없다.
나.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여객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되었는 바, 의사진단증명서를 소지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보조견 기내 운
송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춘추항공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내에서 운송할 수 있으며, 보조견 운송 용기 및 먹이는 무료로 운송하며 수하물 무료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기내에서 운송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기내에 반입하기 전에 재갈을 물리고 목에 사슬을 채워야 하며, 별도의 좌석을 점하지 못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조견이 화물실에 탑재되어 운송될 경우 운반 용기는 상기 가호 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보조견 인수에 대한 기타 세부 제한사항은 상기 가호 1), 가호 2), 가호 3)의 규정을 따른다.
다. 춘추항공은 생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춘추항공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라. 여객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생동물의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
하여야 한다..
마. 여객은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에게 가능하게 입힐 수 있는 상해나 손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경유지가 없는 장거리 논스톱 항공편이나 특정 기종의 경우 애완용 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운송이 부적절하다면, 춘추항공은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10.위탁 운송의 취소
가. 자발적인 경로 변경 및 취소의 경우
1) 위탁 수하물에 대해 신고가격을 한 경우, 출발지 공항에서라면 지불한 종가 요금을 환불할 수 있으나, 일부 구간에 대한 운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가 요금은 환불하
지 아니한다.
2) 출발지 공항에서 수하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하물의 탑재가 완료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여객이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춘추항공은 인수한 위탁 수하물을 당해
여객에게 인도하며,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한다.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의 위탁 운송을 취소할 경우, 시간이 여유롭다면 당해 여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할 것이며, 미사용 구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한다.
나. 비자발적 경로 변경 및 취소의 경우.
1) 출발지 공항에서 요청할 경우, 춘추항공은 지불받은 초과 수하물 요금과 종가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도중 기착지에서 요청할 경우, 미사용 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
을 환불하나,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춘추항공의 사정으로 여객이 타 항공편으로 환승할 경우, 수하물을 변경된 항공편으로 운송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새로 산출한다. 새로 산출한 수하물 요금이 최
초 지불한 요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반대의 경우 요금 증액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며,이미 지불한 종가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3조 – 기내에서의 행위
1. 총칙
춘추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아래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이 책임을 부담한다.
2. 전자기기
춘추항공은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단 휴대용 녹음기,보청기, 심장박동기의 사용은 허용된다.
3. 흡연 금지
모든 춘추항공의 항공편은 기내의 모든 구역에서 담배(대용물을 포함)의 흡연을 금지한다.
4. 안전벨트의 착용
여객은 공중 여행 내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제14조 – 부가 서비스
1. 춘추항공은 무료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기내에 일정한 품목의 음료와 음식을 비치하여 여객의 수요에 따라 판매한다.
2. 춘추항공이 여객을 도와 제3자가 제공하는 지상 운송 서비스를 배치할 경우, 또는 지상 운송, 호텔 예약, 차량 임대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항공 운송 제외)의 구입증,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의 대리인일 뿐 여객이 제공받는 서비스 및 그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기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적
용된다.
3. 춘추항공이 여객에게 지상 교통편 또는 상기에서 언급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 출입국 수속
1. 총칙
가. 여객은 출,입경 수속 또는 통과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여행 서류, 사증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여행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여객은 전기 가호에서 규정한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추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여행 서류
여객은 여행의 개시 전에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요건에서 규정한 모든 출, 입국 서류, 건강진단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춘추항공이 당해 증빙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춘추항공은 여행 관계국의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여행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3. 입국 거절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춘추항공이 관련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춘추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또 여객의 입국 거절과 관련한 국가가 춘추항공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당해 여객은 춘추항공에 당해 벌금을 배상해야 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4. 벌금 및 유치료 등 요금은 여객이 지불해야 한다.
여객이 증명서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하한 손실이나 상해, 또는 상기의 규정을 미준수함으로 하여 발생한 여하한 손실이나 상해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여객은 여행의 개시 전에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 규정을 미준수했거나, 또는 상기에서 규정한 모든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련 관계국이 춘추항공에 벌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당해 여객은 춘추항공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춘추항공은 여객의 미사용 구간 운임 또는 춘추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에서 상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여객은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전에 목적지, 출발지 또는 통과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잘 요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5. 세관 검사
필요할 경우 여객은 세관이나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춘추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객이 본 조건에 다르지 아니함으로써 춘추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춘추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6. 보안검색
여객은 정부, 공항 요원, 기타 운송인 또는 춘추항공의 요구에 따라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춘추항공은 보안검색으로 발생한 여객의 여하한 신체 부상,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춘추항공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제16조 – 연결 운송인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제17조 – 손해배상책임
1. 춘추항공은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상기(上機),하기(下機)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여객의 건강
상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춘추항공은 운송 중이거나 춘추항공이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춘추항공은 춘추항공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과
실에 기인한 휴대 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그러나 춘추항공은 수하물(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을 포함) 의 손해가 고유의 결함, 품질,성질에 기인한 경
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밖에, 춘추항공은 수하물의 외부손상과 정상적인 마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예하면, 수하물의 외부(끈, 주머니, 트렁크 손잡이, 고
리, 바퀴, 혹은 기타 수하물에 부착된 부분을 포함)손상이나 부피가 크고 안에 내용물을 넘쳐나게 넣은 수하물에 대한 손상과 같은 경우이다.
3. 춘추항공은 춘추항공의 사정에 의한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춘추항공이나 그 대리인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춘추항공이 정한 시간 내에 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손해가 배상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기인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춘추항공은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면책하거나 책임을 축소한다.춘추항공
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가 여객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 당해 사망이나 부상이 여객 본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기와 동일하게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면책하거나 책임을 축소한다.
5. 책임 한도의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1955년 개정 바
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사뱌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협약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쌍무 계약 또는 “중화인민공화국항공법” 등 중국 관련 법령, 정부 규정, 명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협약에 정의된 책임 한도
가. 바르샤바 협약 및 개정 바르샤바 협약
1) 춘추항공이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상금은 250,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응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상 한도는 Kg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응액을 초과하지 않는다.휴대 수하물에 대한 보상한도는 여객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응액을 초과하지 않는다.수하물표에 수하물 중량이 기록 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 수하물의 총무게는 좌석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본 약관 제12조 6항 바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 대해 신고 가격을 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책임한도는 당해 신고 가격으로 한
다.
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
1) 춘추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13,100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0조와 제21조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운송의 지연으로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춘추항공의 책임한도는 여객 1 인당 4,694 SDR로 한다. 단, 춘추항공 및 고용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을 피면하
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나,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3)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한 춘추항공의 책임보상한도는 1,131 SDR 또는 그 상응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본 약관 제12조 6항 바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
물에 대해 신고 가격을 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책임한도는 당해 신고 가격으로 한다.
7. 상기에서 언급한 협약에 정의한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국제 운송이 본 약관에서 지정한 협약에 적용되는 여부를 물론하고 다음의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
가. 춘추항공은 춘추항공 노선상의 운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춘추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
우, 스프링 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나. 춘추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춘추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춘추항공의 책임 한도는 입증된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여하한 경우에도 간접 또는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춘추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당해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춘추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춘추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춘추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금제품,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서류, 여권 및 기타 증
명 서류, 견본의 분실, 손상에 대해서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여객 자신의 연령, 정신 상태 또는 건강 상황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혹은 악화된 여하한 질병, 장애 혹은 사망에 대하여도 춘추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본 약관프에 설정된 춘추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대한 제반 규정은 춘추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춘추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
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춘추항공과 상기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춘추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이 지불하는 보상 총액은 본 약관에서 적용하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아. 본 약관에 명백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또는 적용 법령이 춘추항공에 대하여 면책하거나 제한하는 여하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인도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된
다.
2.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부터 7일내에 춘추항공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춘추항공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4. 춘추항공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상기 2항과 3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9조 – 제소 기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춘추항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춘추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20조 – 기타 규정
1.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여객은, 춘추항공의 기타 적용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수 여객
운송규정”,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기내에서의 알코올 음료 소비 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기의 운송 규정이나 요건은 춘추항공이나, www.china-sss.com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2.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간의 운항에도 본 약관이 적용된다.
3. 본 약관 중, 매 조항의 제목은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용도로 단 것일 뿐이지,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는 용도로 단 것이 아니다.
4. 운송 약관은 중문판을 정본으로 하며, 기타 문자로 번역하여 발행한 약관은 근근히 참조용으로 사용한다.
제21조- 약관의 발효 및 수정
1. 본 약관은 2010년 3월 10일자로 발효한다.
2. 춘추항공은 사전 통보가 없이 본 약관, 운임 및 운송 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전에 이미 시작된 운송에는 수정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사 명칭: 춘추항공 주식유한회사
영문 약칭: 9c